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 부시장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 변호인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금품이 유 전 시장의 어떤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유 전 부시장이 받은 돈에 대해선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어서 이후 정부에서 한직을 떠돌자, 주변 사람들이 선의로 도움을 준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받은 금품이 청탁에 대한 대가가 분명하다면서 2심에서는 최대 징역 7년 내에서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와 부산시 부시장으로 일하던 지난 2010년부터 2018년 사이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 4천여만 원어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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