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된 재소자 위증 의혹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며칠 앞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관심이 집중됐었죠.결국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리면서검찰과 법무부와의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과와 파장, 그리고 속도를 더해가는 LH 땅 투기 의혹수사상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승재현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명숙 전 총리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거찰의 위증교사 의혹.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낸 사건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재심의 취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당시 박 장관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수사지휘권 행사는 되도록 절제하는 게 좋다고 보는 사람인데요. 사안 자체가 워낙 오랫동안 국민적 관심사였고 검찰 내부에서 견해도 많이 갈렸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마지막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장관이 대검에서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다시 판단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 사건이 조금 복잡합니다. 지금까지 오게 된 과정을 정리해 주시죠.
[승재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아마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2015년 8월경에 확정 판결이 났는데요. 한신건영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 사망했는데 한만호 씨로부터 9억의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확정판결이 나요.
2년의 확정판결이 나는데 그 당시도 말이 많았습니다. 과연 한만호 씨의 진술을 들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작년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날짜가 헷갈리는데 2020년 4월달에 그 당시에 감방 동료로 있었던 수사팀에 있는 최 씨라는 사람이 어떤 진술을 하는가 하면 내가 검찰로부터 위증교사를 받았다라는 진술을 해요.
진정을 내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그 당시도 문제가 있었는데 진정까지 들어오니까 이게 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특정 뉴스에서 그와 같은 다른 감방에 있던 동료조차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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