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1980년대 수용자들을 가두고 강제로 노역시킨 형제복지원 사건.
대법원이 32년 만에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지만,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박자은 기자가 설명합니다.
【 기자 】
울부짖으며 대법원을 나오는 한 남성이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합니다.
-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합니다"
한 여성은 벽에 기대앉아 눈물을 흘립니다.
대법원이 부랑자 수용을 명분으로 감금과 강제노역 등을 시킨 고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장에 대한 비상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비상상고는 확정 판결에 법 위반이 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구제 절차입니다.
지난 2018년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로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은 위헌적 내무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은 불법이라고 보고 비상상고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찰이 법리를 오인해 잘못 적용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