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1980년대 수용자들을 가두고 강제로 노역시킨 형제복지원 사건.
검찰이 비상상고한 이 사건을 대법원이 32년 만에 다시 들여다봤지만, 기각 결정을 내리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김지영 기자가 설명합니다.
【 기자 】
울부짖으며 대법원을 나오는 한 남성이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합니다.
-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합니다"
한 여성은 벽에 기대앉아 눈물을 흘립니다.
대법원이 부랑자 수용을 명분으로 감금과 강제노역 등을 시킨 고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장에 대한 비상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비상상고는 확정 판결에 법 위반이 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구제 절차입니다.
지난 2018년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로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은 위헌적 내무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은 불법이라고 보고 비상상고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찰이 법리를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