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나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소비자 피해 발생시 입점업체와 연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2년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과거 방식의 통신판매를 중심으로 설계돼 바뀐 시장 상황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