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최 회장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오늘 최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SK홀딩스가 있는 서울 종로구 그룹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 등에 대한 허위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등의 명목으로 본인이 운영하던 회사 6곳에서 2,235억 원 상당의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최 회장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SK텔레시스의 부도를 막기 위해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SKC 회삿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과정에서 지주회사인 SK홀딩스의 관련성을 포착하고 추가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SKC 이사회는 유상증자 참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SK텔레시스의 회계자료 공개와 경영진단을 요구했지만, 최 회장은 이를 거부한 채 유상증자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SK그룹 회장이 입건되거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건 아니라면서도 최 회장의 남은 혐의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신원 회장은 SK그룹 창업주인 최종건 전 회장의 둘째 아들로, 최태원 그룹 회장의 사촌 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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