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가능성 등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은 오늘(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달 초 국토부가 국토위 위원들에게 전한 보고서는 여야가 특별법을 논의하기 전 부산시의 제안에 따라 이전에 발의됐던 법안만을 가지고 이후 보완해야 할 점을 정리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가덕도 신공항을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만들기 위해선 사업비가 28조6천억 원가량 들고, 가덕도 신공항이 안전성과 시공성, 운영성 등 7개 부문에서 떨어진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손 차관은 특별법이 최종 제정되면 국토부는 주무 부처로서 최선을 다해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송재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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