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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효력 중단"...집행정지 신청 인용 / YTN

2021-02-24 6 Dailymotion

법원, ’MBN 업무정지’ 효력 중단 집행정지 인용
’업무정지 취소 소송’ 선고 후 30일까지 업무정지 효력 정지
법원 "업무정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할 우려"


종합편성채널 MBN이 '6개월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무정지 처분 효력이 잠정 중단돼, 당장 오는 5월부터 방송이 중단되는 사태는 피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법원이 MBN 측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단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방송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거죠?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 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집행정지는 쉽게 말해 민사소송에서 가처분과 비슷한 개념인데요.

법원이 본안 소송인 업무정지 취소 소송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멈추게 한 겁니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업무정지 효력을 멈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방통위가 낸 자료만으로는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업무정지 취소 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MBN은 지난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직원들을 동원해 투자자본금 556억 원을 편법 충당하고, 이를 은폐하려고 분식 회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7월 1심에서는 MBN 임원들이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MBN 법인에 벌금 2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후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MBN에 6개월 전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협력사 피해를 고려해 6개월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이에 MBN은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냈고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무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일단 방통위 처분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MBN은 일단 오는 5월부터 여섯 달 동안 방송이 중단되는 사태는 피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한동오[[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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