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모레 손실보상 근거를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이 같은 정부 의견을 정리한 검토보고서를 공유했습니다.
기재부는 보고서에서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가해지는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제약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 취지와 목적, 손실 범위, 항목의 불특정성, 손실 입증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보상 대상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수용 곤란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자영업자·소상공인 업무와 관련성이 적다면서 감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 규정을 두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손실보상법 논의를 앞두고 정부가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4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당정이 다시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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