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거세게 반발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상대로는 비겁한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 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민주당은 임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재직 당시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사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도 임 부장판사 행위에 대해선 위헌성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어 헌법 위반임이 밝혀진 만큼, 이를 단죄하는 게 국회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재판 독립을 수호하는 일이고, 독립된 재판을 받을 우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퇴직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어떤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이용해 검찰에 이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진작 탄핵을 추진했어야 합니다. 법원의 독립성이 흔들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재판을 받는 국민에게 돌아갈 겁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자고 제안했지만 부결됐고, 곧장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찬성이 의결 정족수를 훌쩍 넘겼고, 헌정 사상 처음 법관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권을 의식해 임 부장판사의 사직을 반려하는 듯한 녹취가 공개되며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을 질타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사표 수리를 거부하며 후배를 탄핵의 골로 떠미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비굴한 모습으로 연명하지 말고 자신을 되돌아보며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여야를 격랑으로 몰아넣은 '법관 탄핵안'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정치권에 갈등의 불씨를 남긴 채, 이제 최종 판단의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YTN 이경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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