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매장 안에서 먹는 고객에게는 빨간색 컵, 밖으로 가져가는 사람은 녹색 컵을 사용하도록 했다. 녹색 컵을 사용하는 사람에게서만 보증금을 받는다는 것이다. 매장 입구엔 ‘일회용 컵을 반납하면 100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붙였다.’
2003년 6월 중앙일보 기사의 일부분이다. 18년 전 도입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 빨간 컵, 녹색 컵을 탄생시켰다. 이 제도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에 50~100원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동전으로 돌려주는 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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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빨간 컵, 녹색 컵 해프닝
업계의 ‘자발적 협력’은 성과를 내진 못 했다. 국민 10명 중 1, 2명만 컵을 반납했고 환불받지 않은 돈이 2003년 1분기에만 10억원이 넘었다.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는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외에 컵을 재활용한 휴지를 선물했다. 미환불 보증금은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장학금으로 제공하는 업체도 등장했다.
5년 뒤 컵 보증금제는 폐지됐다.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른 조치였다. 그렇게 사라진 제도가 2022년 14년 만에 부활한다. 지난해 5월 컵 보증금제를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2022년 판 보증금’은 컵의 제조원가와 정책적 필요 등을 고려해 환경부령으로 정해지며 영수증에 금액만 찍히고 쿠폰 등으로 환불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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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대 금지법'도 오락가락
컵 보증금 제도가 겪은 ‘오락가락 20년’은 환경 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실행 가능성은 외면한 정책-국민과 기업 억지 참여-환경이라는 공익과 무관한 폐지-환경 위기 고조에 따른 부활의 패턴이다. 11년 전인 2010년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엔 “규제 완화로 발생한 환경의 후퇴를 ...
기사 원문 : https://news.joins.com/article/23986485?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