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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높이랬더니, 정책 재활용···14년 전 '컵 보증금' 또 등장

2021-02-02 561 Dailymotion

‘프랜차이즈 매장 안에서 먹는 고객에게는 빨간색 컵, 밖으로 가져가는 사람은 녹색 컵을 사용하도록 했다. 녹색 컵을 사용하는 사람에게서만 보증금을 받는다는 것이다. 매장 입구엔 ‘일회용 컵을 반납하면 100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붙였다.’
 
2003년 6월 중앙일보 기사의 일부분이다. 18년 전 도입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 빨간 컵, 녹색 컵을 탄생시켰다. 이 제도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에 50~100원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동전으로 돌려주는 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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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전 빨간 컵, 녹색 컵 해프닝 
  업계의 ‘자발적 협력’은 성과를 내진 못 했다. 국민 10명 중 1, 2명만 컵을 반납했고 환불받지 않은 돈이 2003년 1분기에만 10억원이 넘었다.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는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외에 컵을 재활용한 휴지를 선물했다. 미환불 보증금은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장학금으로 제공하는 업체도 등장했다.
 
5년 뒤 컵 보증금제는 폐지됐다.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른 조치였다. 그렇게 사라진 제도가 2022년 14년 만에 부활한다. 지난해 5월 컵 보증금제를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2022년 판 보증금’은 컵의 제조원가와 정책적 필요 등을 고려해 환경부령으로 정해지며 영수증에 금액만 찍히고 쿠폰 등으로 환불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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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대 금지법'도 오락가락
  컵 보증금 제도가 겪은 ‘오락가락 20년’은 환경 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실행 가능성은 외면한 정책-국민과 기업 억지 참여-환경이라는 공익과 무관한 폐지-환경 위기 고조에 따른 부활의 패턴이다. 11년 전인 2010년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엔 “규제 완화로 발생한 환경의 후퇴를 ...

기사 원문 : https://news.joins.com/article/23986485?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