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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덜 익은 고기 패티를 넣은 햄버거를 먹은 아이에게 이른바 '햄버거병'이 발병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4년 만에 패티 납품업체 직원 3명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선고에 신장 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 측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용혈성요독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은 지난 2017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네 살짜리 아이가 피해를 호소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듬해 검찰은 책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맥도날드 측은 무혐의 처분했고, 패티 납품업체 3명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 인터뷰 : 최은주 / 피해 아동 어머니(2019년 1월)
- "그들은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식품을 판매하여 많은 돈을 벌었고, 저의 아이는 평생 신장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기소 3년 만에 재판부는 패티 업체 이사 송 모 씨 등에게 각각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