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왓챠, 멜론. 한달 무료체험만 하고 취소하려 했는데, 깜빡한 사이 유료 결제가 돼버렸다?
구독형 서비스가 늘면서 이런 일 자주 일어나죠.
'한달 무제한 무료'를 내세운 이벤트로 가입자를 모은 뒤, 이벤트 기간이 끝나면 별다른 안내 없이 매달 정기결제를 시작하기 때문인데요.
소비자가 번거로운 해지 절차를 잘 밟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는 '다크 넛지' 상술입니다.
소비자가 정기결제를 해지하려고 해도 어디서 해지해야 할지 찾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설정→내 정보→○○구매정보→이용권 관리→결제방법 변경→결제관리→비밀번호 확인→해지 신청→마케팅 광고→팝업→마케팅 광고→해지신청 확인'의 12단계를 거치는 앱도 있습니다.
또 간신히 정기결제를 해지했더니 '이용내역이 1번이라도 있으면 1개월치 요금을 부과한다'며 환불을 안 해주기도 하죠.
환불을 해줘도 해당 앱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포인트로 주기도 합니다.
분통 터지지만, 어쩌겠느냐고요?
아닙니다. 앞으론 달라질 겁니다.
금융위원회가 구독경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는데요.
올 상반기 중에 크게 세 가지가 바뀔 예정입니다.
▶유료전환 최소 7일 전 서면·음성전화·문자로 통지하고
▶가입과 해지를 동일 화면에 보여주도록 해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해지 시 사용한 만큼의 요금만 부담하고 환불수단을 선택하게 한다는 겁니다.
달라질 내용, 그게머니가 영상으로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영상=김재하·김진아
기사 원문 : https://news.joins.com/article/23965131?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