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조사와 수사에 착수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정인이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아동을 학대한 사람과 피해 아동을 반드시 분리해 조사하고, 학대한 사람이 조사 기관에 출석 의무 등을 거부하면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사법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더 높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을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자녀 체벌을 법으로 금지한 것은 민법이 시행된 지 63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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