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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유가족 "실효성 없어" / YTN

2020-12-29 0 Dailymotion

정부가 처벌 수위를 낮추고 범위도 좁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거셉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로선 고충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법률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했다고 평가했지만

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정의당과 피해 유가족들은 오히려 기업을 보호하는 법이 되어간다고 항의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19일째 단식농성 중인 피해 유가족들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을 찾았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위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용관 / 고 이한빛 PD 아버지 : 말도 안 되는 안을, 정부안이라고 가져왔어요.]

[김미숙 / 고 김용균씨 어머니 : 용균이도 (법 적용 대상에서) 다 빠져 있어요. 산안법처럼 지금 또 계속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부안에도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담겼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예기간을 둬 100인 이상 기업부터 적용하도록 했고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도 상한선을 두었습니다.

앞서 논의하던 안보다 처벌 대상이나 시기, 수위 등이 완화된 겁니다.

여야는 극명한 온도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제기됐던 법률적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 정부는 여러 각계각층의 입장을 종합하고 취합해서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고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개념 정의부터 모호하다고 맞섰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법사위원 : 법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법 적용에 있어서 혼선이 없기 위해서는 구체성 명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 제정에 가장 적극적인 정의당은 정부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아닌, '보호법'을 가져온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대재해의 85%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시행을 유예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장태수 / 정의당 대변인 : 시민 생명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습니다. 살아서 퇴근하고 싶다는 시민들의 바람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8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논의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부장원[boo...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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