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안진용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경찰수사가 5개월 만에 사실상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사망경위와 강제추행 혐의 등을 5개월 간 조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공소권 없음, 무혐의로 결론이 났는데 왜 뒷맛이 개운치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장예찬 시사평론가]
피해자 측의 주장은요. 피해자가 본인의 성추행 피해사실, 인사상의 고충을 서울시청의 상사나 직원들에게 털어놓은 사실관계 정도는 경찰에서 확인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경찰이 하지 않고 수사결과를 일방적으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법원에서 경찰이 신청한 박원순 전 시장의 핸드폰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습니다. 포렌식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박 전 시장의 혐의, 나머지 서울시 전 비서실장들의 방조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안 이뤄진 것입니다.
[김종석]
성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던 전·현직 서울시 직원 7명에 대해서도 경찰은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경찰은 피해자 목소리보다는 서울시청 측의 목소리를 들어줬다고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일단 증거관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법원에서 박원순 시장 사망과 관련된 사항만 포렌식을 허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또 관련 증거도 경찰이 못 찾아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애당초 검찰에 변호사가 알렸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이 사건을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문제고요. 결국 남아있는 건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해서 현재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은 권력형 성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밖에 할 수밖에 없는가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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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