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치료제 허가심사 180일→40일
국내외에서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허가 심사 기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품목별 사전검토 및 허가전담 심사팀의 신속한 심사를 통해 180일인 기존 처리 기간을 40일 이내에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신의 경우 정부가 한 번 더 품질을 확인하는 국가출하승인을 거쳐야 판매할 수 있는데 코로나19 백신은 통상 2∼3개월 이상인 기존 처리 기간을 20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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