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 금지법을 놓고 국내외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수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것과 표현의 자유에 반한다는 것이 논란의 핵임인데요, 향후 외교 문제로도 거론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 방송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권리지만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안전이라는 생명권에 우선할 수는 없고,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도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대북전단 금지법 논란에 적극 대처하고 나섰습니다.
[최영삼 / 외교부 대변인 : 주미 우리 대사관을 포함해서 각급에서 국무부 등 미국 행정부와도 관련 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정부의 이런 기대와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 금지법 청문회를 예고했고,
일부 영국 의회 의원은 법안 공포를 재고할 것을 권고한 데 이어,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은 국제 인권표준을 준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YTN의 이메일 질의에 대해 북한에 자유로운 정보가 계속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에둘러 나타낸 건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바이든 정부에서)북한의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분명히 인권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면 갈등의 여지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아직 정부 간 공식이슈로 떠오르지 않았지만, 남북관계와 한미 동맹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앞으로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YTN 김문경([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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