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중대재해법 연내처리 사실상 무산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 개정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올해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는 상임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올해 임시국회에서 의사일정 합의가 쉽지 않다"며 "올해는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달 31일을 넘기면 지난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낙태죄 규정은 자동으로 폐지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역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모두 임시국회 내 처리에 의지를 보였지만, 법안 심의 일정이 계속 늦춰지고 있어 연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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