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은 산업 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일어났을 때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제정 중단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대규모 산업재해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보고 다음 달 초 입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제단체들이 일주일 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안'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이 법안이 경영계가 감당하기 힘든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산재 사고가 근로자 부주의로도 일어나는데도 발생 책임을 오로지 경영자에게만 돌리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이들은 이 법안이 최소 2년에서 5년까지 대표자 징역형을 명시한 데 대해 가장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인 벌금과 행정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포함하면 모두 4중 처벌을 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대표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도 예방활동 중심이 아니라 또 다른 처벌법을 만드는 것은 가혹하다는 주장입니다.
[김기문 / 중소기업중앙회장 : 특히 법안의 최대피해자는 대기업도 있지만, 663만 중소기업입니다. 원하청구조 상황에서 결국 중소기업이 안전에 관한 1차적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철거 작업 중 화재로 근로자 3명이 숨지고, 평택의 물류센터 건설 현장에서도 3명이 목숨을 잃는 등 대형 산재가 잇따라 정치권에서는 입법화 요구가 더욱 커졌습니다.
정의당은 10일 넘게 단식 농성을 이어가면서 올해 안에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연일 여당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바짝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7일 민주당 화상회의) : 이 법의 절박함,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많은 분야에서 발전을 이뤄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사고가 끊이질 않고 귀한 생명들을 많이 앗아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잉 입법이라는 경제계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다양한 대안이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실제 법안 심의 단계에서 주요 쟁점들이 어떻게 정리될지 관심입니다.
YTN 이광엽[[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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