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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유산' 부모 6대4 분할판결…"父 양육기여"

2020-12-21 1 Dailymotion

'구하라 유산' 부모 6대4 분할판결…"父 양육기여"

지난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걸그룹 '카라' 멤버 구하라씨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친부와 친모가 6대4로 유산을 분할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가정법원은 친부 동의를 얻어 구씨 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낸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숨진 구씨의 재산은 부모가 절반씩 상속받을 수 있는데, 친부가 12년간 구씨를 혼자 양육한 기여분을 인정한 겁니다.

친모는 구씨가 9살 때 집을 떠났다가 20년만에 나타나 부동산 매각 대금 절반을 요구했고, 이에 친부 측은 상속 자격이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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