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KBS 2TV·SBS에 대해 지난 2017년에 이어 이번에도 조건부 3년 재허가를 의결했습니다.
종합편성채널의 등록제 전환에 대해서는 심사 허가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재허가 기준 점수 650점에 미치지 못했던 KBS 2TV·SBS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조건부 3년 재허가를 결정했습니다.
700점 이상을 받은 EBS와 650점을 넘은 MBC, KBS 1TV는 4년 재허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7년에 이어 이번에도 조건부 3년 재허가를 받은 KBS 2TV와 SBS는 공공성과 공익성 부문이 문제가 됐습니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해 지상파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적 책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KBS 2TV의 경우 드라마나 예능 오락에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차별성과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양한열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 KBS 2DTV 방송 콘텐츠의 공공성·공익성 제고와 콘텐츠 차별성 확보 계획 제출 등을 조건으로 부과하였습니다.]
SBS에 대해서는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한 재무 건전성의 부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라는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최근 한상혁 위원장이 밝힌 종합편성채널 등록제 전환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한 위원장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변화하는 미디어 상황에 따라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며 종편과 보도채널 허가제를 유지할지, 등록제로 바꿀지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등록제로 바꿀 경우, 일정한 기준만 갖추면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게 되는 만큼 파장이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당장 제도를 바꾸겠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심사·허가제도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한열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 전반적인 허가제도 그리고 매체별로 어떻게 평가하고 또 허가를 운영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고….]
특히 현행 방송법은 과거 지상파 한두 곳만 있을 당시 만들어진 것인 만큼 현재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여러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염혜원[[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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