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창녕 소녀 학대' 사건 피고인인 의붓아버지와 친모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했다며 누리꾼 수십 명을 고소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노란 티셔츠에 모자를 눌러쓴 여성이 법정으로 들어섭니다.
10살 딸을 수시로 때리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입니다.
['창녕 소녀 학대' 사건 친모 : (따님에게 한 말씀만 부탁합니다.) ….]
구속된 의붓아버지와 정신과 치료로 불구속된 친모는 나란히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부는 의붓아버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을 학대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갖게 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친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으면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친모는 정신 병력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점이 양형에 인정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쇠막대기 등으로 10살 딸을 때리고 달군 프라이팬 등으로 화상을 입히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끔찍한 학대를 받던 딸은 지난 5월 옥상 지붕을 타고 탈출해 창녕의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게 발견됐습니다.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학대를 떠나서 고문한 사건이거든요. 아이가 만약 맨발로 탈출하지 않았다면 참혹한 결과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서 형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닌가….]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올린 20여 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소인 : 피고소인을 상대로 합의금을 깎아서 해주라는 등 이런 행동을 병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과연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하는 행동인가….]
의붓아버지에게 징역 10년을, 친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오태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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