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어제 오전 재개된 징계위원회 심의가 자정을 넘겨 오늘 새벽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어제 증인 심문을 모두 마치고 어젯밤 9시 10분부터 징계 의결을 위한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애초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는 자정쯤 의결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자정을 훌쩍 넘겨 새벽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논의 과정에서 막판 진통을 겪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징계위는 어제 오전 10시 반부터 징계위원회 2차 심의 기일을 열고 증인 8명 가운데 출석한 5명에 대해 심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문을 마친 뒤 윤석열 총장 측은 최종의견 진술 준비를 위해 속행을 요청했으나, 징계위원회는 최대 1시간의 준비시간을 줄 테니 곧바로 최종진술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불가능한 요구라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최종의견 진술을 거부해 어제저녁 7시 50분쯤 심의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가 결정할 수 있는 징계 수위는 견책과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가지로 감봉 이상의 징계가 의결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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