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면서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 뒤이어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무제한 토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병석 / 국회의장 : 재석 187인 중 찬성 187인으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0일 상정된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 국정원의 정치개입 금지 유형을 확대하고, 국회 정보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2가 요구하면 국정원이 특정 사안에 대해 바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표결에 앞서 개정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는 6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경찰로 이 권한(대공수사권)이 이관된다면 경찰을 통제할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분명히 먼저 고민하고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합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가정보원이 그동안 수없이 많은 권한 남용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짓밟고 정권 유지에 앞장서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종결 요청에 의결 정족수인 180명이 찬성하면서 토론은 중단됐습니다.
이렇게 국정원법은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뒤이어 상정된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서도 다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개정안을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비판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빨리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우리가 방역과 민생에 국회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저렇게 다시 야당의 입까지 틀어막은 상황을 국민들이 잘 지켜보시고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심판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은 종결 동의안 제출 24시간 후인 오늘(14일) 밤 종료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YTN 김대근[[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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