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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 달 간 만 13세도 전동 킥보드 탄다…자전거도로 허용

2020-12-10 1 Dailymotion

【 앵커멘트 】
오늘(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13세 이상 면허가 없는 학생들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앞으로 넉 달 동안만 가능합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가 끊이지 않으며 비판이 거세지자, 어제 국회가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경찰도 새로운 개정안에 따라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헬멧을 안 쓰고 전동킥보드를 탄 운전자를 경찰이 멈춰세웁니다.

오늘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전동킥보드 단속과 계도활동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김진우 / 서울 동대문경찰서 경사
- "도로 하위차로로 이용해주셔야 하고요. 인도로 주행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처벌 규정은 없는데 킥보드에 해당하는 장비를 착용하셔야 해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달라진 건 전동킥보드의 법적 지위입니다.

그동안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