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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법·공정3법 '속전속결'…野 "날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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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두고, 여야가 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정면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발판으로 사실상의 단독 입법 수순을 밟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날치기'라고 반발하며 총력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공수처법을 처리했습니다.
2시간 만의 속전속결이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법사위 참석을 보이콧했고, 이후 공정 경제 3법 중 재계 반발이 거센 '3%룰'이 담긴 상법 개정안과 5·18왜곡처벌법·대북전단살포금지법·국정원법·경찰법이 차례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평생 독재의 꿀을 빨다가 이제 와서 상대 정당을 독재로 몰아가는 이런 행패야말로 정말 독선적인 행패입니다."
국민의힘이 각종 쟁점 법안에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했지만, 상임위 처리 시일을 하루 늦췄을 뿐이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에 180석 가까운 의석을 몰아준 것은 집권당의 입법 독재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정의당도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절차를 핑계로 뒷짐 지면서 숙고가 필요한 법안들을 힘으로 밀어붙인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지만, 정기국회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도 끝내야 하는 상황.
민주당은 10일부터 소집해 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하나하나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건다 해도, 범여권 의석 180석으로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할 수 있습니다.
야당이 저지하면 여당이 법안을 잘게 쪼개 단독 처리하는 '살라미 전술'이 작년 12월 선거법·공수처법 처리 이후 1년 만에 다시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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