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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새해부터 '한 지붕 세 가족'..."권한 남용 우려" / YTN

2020-12-04 1 Dailymotion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커지는 경찰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까지 통화되면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되는데 경찰의 권한 남용을 막을 장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경찰법 개정안.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치경찰은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 교통 등의 업무를, 국가경찰은 보안·외사·경비 등을 맡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넘어오는 수사 기능은 국가수사본부에서 전담합니다.

단, 경찰관의 신분은 분리하지 않아 한 지붕 세 가족이 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지휘 체계는 구분해 자치경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전권을 행사하던 경찰청장은 국가경찰 사무만 관장하고,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에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정보 경찰의 업무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 예방' 등으로 범위를 좁혔습니다.

경찰의 커진 권한을 분산하고 무분별한 정보 수집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지난 2일) : 경찰 개혁 법안의 틀을 처음으로 갖추게 됐다고 하는, 큰 틀의 권력기관 개혁의 정점에 해당하는 역사적 의의가 있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업무만 나눈 것일 뿐 비대해진 권한을 견제할 장치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호진 / 정의당 수석대변인 (지난달 26일) : 경찰 조직을 감찰할 수 있는 민주적 외부 통제기구의 신설 등 구체적인 해결책을 담은 경찰 개혁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합니다.]

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문제도 반발이 심합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소속 정보위원회 간사 (지난달 25일) : 경찰은 지금 국내 정보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요. 여기에 수사권까지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종철을 죽인 치안본부로 가겠다는 거예요.]

개정안은 오는 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첫발을 떼는 시도가 권한 남용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김대근[[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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