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 옵티머스 측에서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숨진 채 발견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승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청사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낙연 대표실 부실장 이 모 씨는 지난달 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석 달 동안 옵티머스 관계사에서 이 대표의 종로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인데,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다가 사라진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거로 추정됩니다.
이 씨 사건을 담당한 경제범죄형사부는 이 씨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사 당일 저녁 7시 반쯤 변호인을 통해 처음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곧바로 검찰청사 주변을 수색하며 이 씨 지인과 연락했고, 이후엔 경찰과 협력해 위치를 추적하고 주변 CCTV를 확인하며 한강 다리와 둔치까지 수색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날엔 소재를 확인하려고 통신과 계좌추적 영장도 청구했지만 결국, 이 씨는 밤 9시 15분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각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이 씨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규칙 위반 여부 등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조사해 보고하라고 한 겁니다.
조사 당시 변호사가 참여한 만큼 과잉수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지만, 사망 경위를 명확하게 밝혀야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이 씨의 금품수수 의혹은 액수가 적어 옵티머스 전체 수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습니다.
다만 옵티머스가 이 대표 측에 추가 로비를 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었는데, 이 씨 사망으로 관련 수사에 동력이 붙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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