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법원서 불꽃 공방…집행정지 필요성 다퉈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리가 오늘(30일) 열렸습니다.
윤 총장 측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이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는데요.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은 양측 대리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1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쟁점은 직무 배제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과 복귀의 '긴급한 필요성' 인정 여부였습니다.
윤 총장 측은 개인을 넘어 공적 손해도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발생한다는 주장을 폈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과 관련된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손해에 더해 공익적인 부분도 같이 고려해달라는…."
추 장관 측은 실제 손해도 없고, 이번 주 수요일 법무부 징계위가 열리는 만큼 집행정지 긴급성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급여는 정상적으로 모두 지급되고 직무 권한만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이틀 후에 실효될 것을 지금 시급하게,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성이 없는…."
특히 처분 근거 중 하나인 '재판부 사찰' 의혹을 놓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재판부의 세평이나 경력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책자로도 발간할 정도로 공개된…."
"개인정보 취득은 원칙적으로 불법이기에 그 법령상의 근거가 명백해야 하는데 검사에게는 그런 법령상의 근거 없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심문 없이 결과만 통지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고, 기각 또는 각하되면 직무 배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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