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 없는 아시아나 ’한반도 일주’…이용객 만족도 높아
타이완 ’무착륙 제주도 여행’ 4분 만에 완판 기록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1년간 허용…이후 상황 따라 재검토
비행기만 타고 목적지에 내리지 않고 돌아오는 무착륙 관광상품이 앞으로 1년간 허용됩니다.
이용객들은 코로나19 이전에 해외여행을 갈 때처럼 면세점 쇼핑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아시아나항공은 장거리 전용인 A380을 투입해 비행기만 타는 한반도 일주 상품을 기획했습니다.
저공비행으로 풍광을 감상하고, 여행을 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아시아나 'A380 한반도 일주 비행' 안내방송 (지난달 24일) : 한라산 정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9월에는 타이완을 출발해 제주도 상공을 도는 여행 상품이 4분 만에 매진되며 뜨거운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목적지에 내리지는 않고 비행만 하고 돌아오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 앞으로 1년 동안 허용됩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장기간 국제선 운항 중단으로 항공·관광·면세업계는 고용 불안 및 기업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들 항공 피해업계를 지원하고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새로운 관광 형태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추진합니다.]
인천공항을 출국해 한반도 주변 다른 나라의 영공을 2∼3시간 정도 비행한 뒤 돌아오는 방식입니다.
무착륙 상품 이용자는 기존 해외여행객과 같이 600달러 한도에서 시내와 온라인 면세점 쇼핑이 가능합니다.
돌아올 때 자가 격리와 코로나19 검사는 면제됩니다.
단, 위험을 막기 위해 모든 동선을 일반 승객과 분리한 뒤 지정화장실과 전용 입국장을 사용하게 됩니다.
내국인 매출이 얼어붙어 어려움을 겪던 면세점 업계는 크게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김준성 / 롯데면세점 홍보팀 매니저 : 그동안 중국 보따리상 의존도가 컸는데 이번 무착륙 비행에 대한 허용으로 시내 면세점도 내국인 판매 판로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제주항공 등 6개 항공사와 협의해 올해 안에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YTN 이지은[[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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