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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다움' 없어서 성추행 무죄?...대법원 "다시 재판하라" / YTN

2020-11-16 4 Dailymotion

편의점 본사 직원 A 씨, 업주 강제추행 혐의 기소
1심 유죄·2심 무죄…대법원 "2심 재판 다시하라"


한 편의점 본사 직원이 편의점 업주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피해자답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였는데,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편의점 본사 직원인 남성 A 씨는 지난 2017년, 홀로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 업주 B 씨의 머리를 만지고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와 어느 정도 친밀한 사이어서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B 씨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피해자가 '피해자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진술의 신빙성과 CCTV 영상의 증명력을 모두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신체 접촉 당시 피해자가 종종 웃는 모습을 보이고, 접촉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점을 볼 때 이성적으로 가까운 관계에서 장난을 치는 모습으로 보인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2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1심이 인정한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의 증명력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1심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2심 재판부가 추가적인 증거 조사 없이 부수적인 사정이나 막연한 추측으로만 결과를 뒤집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다움'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부분도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실상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는 판결이 잇달아 선고되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가 더욱 확고해지는 모습입니다.

YTN 강희경[[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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