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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실 CCTV 설치 의무화 국민청원...靑 "숙고의 과정" / YTN

2020-11-13 2 Dailymotion

의사의 무리한 유도 분만으로 신생아가 숨졌다며, 분만실 등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가 숙고의 과정에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다른 의견들도 고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은 현재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전담수사팀에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면서 수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현재 국회에 수술실 CCTV 의무 설치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정부도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청원인은 의사의 무리한 유도 분만으로 출산 직후 아기를 잃었고, 자신도 수술 부작용을 앓고 있다며, 병원의 처벌을 요구하는 글을 올려, 모두 20만 8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1113104718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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