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전시회 협찬'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과세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면서도 수사에 정치적 배경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과세자료를 확보한 거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윤석열 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과세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어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뒤 오늘 세무 당국에 제시해 자료를 받은 겁니다.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형사고발이 된 사안에 대해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바나컨텐츠는 지난해 6월 전시회를 개최할 당시, 대기업 협찬이 4곳이었는데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시점에 16곳으로 늘어나 청탁성 후원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진보 성향 단체는 김 씨와 윤 총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9월 고발했고요.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이 사건을 예전 특별수사부인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했습니다.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대해서도 검찰은 한국거래소에서 받은 심리분석 회신 결과를 같은 부에 배당해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전 김 씨의 전시기획사를 직접 압수수색 하려 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는데요.
법원은 주요 증거들을 임의제출할 가능성이 있고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압수수색 전에 자료를 자진 제출하도록 요구했어야 한다는 취지인데, 검찰이 제대로 된 사전 수사 없이 무리하게 압수수색부터 하려다 제 발등을 찍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 착수가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에 대한 보복 차원이 아니냐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의 수사 지휘를 배제하는 지휘권을 행사했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게 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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