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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징역 7년 구형..."특권층의 도 넘은 반칙" / YTN

2020-11-05 3 Dailymotion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자녀들에게 좋은 학벌과 부를 대물림하려고 도를 넘은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 사건이라고 주장했고,

정 교수 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표적수사 결과 사건이 크게 부풀려졌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고요?

[기자]
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 교수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벌금 9억 원과 1억6천여만 원 추징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먼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가 자녀에게 좋은 학벌을 대물림하려고 고위층의 특권을 이용해 도를 넘은 반칙과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공정해야 할 입시제도를 훼손해 수많은 학생과 청년, 부모에게 깊은 상실감을 안겼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은 정 교수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오·남용한 신종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지위를 이용한 5촌 조카 조범동 씨를 통해 차명 투자 등 불법으로 사익을 추구했고,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증거도 없애려 했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이른바 '먼지떨이'식 과잉수사의 결과라는 비판에는 의혹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만 수사했다며 고위층 부정부패 수사를 막으려는 부당한 해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맞서 최종 변론에 나선 변호인은 이번 사건이 시작부터 조 전 장관의 낙마를 위한 표적수사였다고 규정했습니다.

검찰이 애초 정 교수의 범행을 특정하지도 못한 채 기소부터 하고 수사했고, 방식도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과했다는 겁니다.

이후 사건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마치 내란죄 정도의 심각한 사건인 것처럼 부풀려졌지만, 결국 정 교수는 조범동 씨 등 자본시장 조작 세력의 부정거래로 손실을 본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입시비리 의혹 역시 서류 전형 과정에서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도,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한 부분까지 사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도 변호인의 최종변론이 진행되고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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