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록물 공개' 국회청원 심사기준 넘겨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0만명을 넘어서면서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는 "21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세월호 참사 관련 특별법 개정과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공개 등 청원 2건이 각각 10만명의 참여로 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동의 청원은 올 1월부터 도입된 국회 전자청원제도로, 30일동안 10만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청원 심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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