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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임박한 조두순에 '화학적 거세' 거론...가능성은? / YTN

2020-10-28 4 Dailymotion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12월 13일, 한 달 보름 뒤면 조두순이 출소를 합니다. 최악의 성범죄자 출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조두순에 대한 화학적 거세 얘기가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성 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 방식이 성범죄 재범율을 떨어뜨리는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는 조두순처럼 아동들에 대한 변태 성욕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범죄자의 경우에는 성욕을 하나의 질병으로 보고 국가가 제어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정옥 / 여성가족부 장관 (어제) :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한을 하고 중독성, 재발 위험성이라는 한계를 지은 가운데 법안을 마련한 취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앵커>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나온 발언들입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단어가 화학적 거세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이런 제도가 있는 겁니까?

◆이은의> 제도가 현재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당사자의 동의 하에 진행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들은 일정 조건. 예를 들어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했고 그 범죄가 위중한데 이 사람이 재범 우려가 높다면 화학적 거세 당사자 동의 없이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혹은 현재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형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게 법이 개정되면 조두순도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이은의> 이 법이 개정돼서 실행되는 시간의 상황을 보면 어렵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출소를 한 다음이니까요.

◇앵커>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은의>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본인 동의 없이 가능하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조두순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은의> 사실 화학적으로 생식과 관련된 능력을 제어하는 것은 인간의 신체에 형을 가하는 겁니다. 현재 현대사회의 국가들은 대부분 신체 자체에 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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