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0월 19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석 앵커]
21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난 15일로 끝났습니다. 검찰이 국회의원 수십 명을 기소했는데요. 이 가운데 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 배경을 밝힐 수가 없다고 해서 석연치 않다는 의혹도 있었는데요. 일부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어떤 의혹 제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서울동부지검이 무혐의 처리를 했는데요. 고민정 의원이 출마하면서 유인물에 당시 자양전통시장 상인회장이 고민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문제는 지지 행위를 할 수 없는 처지였는데 이걸 했다는 것이고요. 또 본인도 이런 사실을 이야기한 적 없다고 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겁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보니 본인은 이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한편에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내는 것에 동의했다는 녹취록 내용도 발견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은 동의했다는 주장에 무게를 실으면서 고민정 후보의 잘못이 없다고 해서 무혐의 처분을 한 겁니다. 이렇게 상반될 때는 기소를 해서 진위여부를 가려야하는데 왜 고민정 후보는 무혐의 처리를 했느냐는 문제점이 나오는 겁니다.
[김종석]
김태현 변호사님, 양쪽의 입장이 다르고 실제로 이 사람은 지지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주민자치위원으로부터 응원 메시지 동의 받았다, 음성 파일도 있다고 하는데요. 검찰이 더 들여다봤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변호사]
주민자치위원이 그 말을 했다는 사람인데 본인은 한 적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사무장 이야기는 응원 메시지의 동의를 받았고, 녹음 파일도 있다는 것은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실무자 B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럼 양측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 중 하나만 채택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고민정 의원도 선거사무장도 주민자치위원도 같이 처벌하든 기소하든 불기소하든 이렇게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두 개를 다 채택했다는 거죠. 그러니 검찰의 불기소 이유가 일관성이 있는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된 거죠.
[김종석]
조상호 부대변인님, 고민정 의원도 구체적인 과정은 몰랐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고 의원이 보고받은 바 없다 이렇게 해서 무혐의 처리한 건 말이 안 된다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사실 고민정 의원이 보고받은 바 없다는 부분과 관련 증거들이 모순되는 말은 없어요.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 박씨라는 분이 동의한 바 없다고 했는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들이 많거든요. 선거총괄본부장에 의해 고민정 후보에게 직접 보고가 안 이뤄졌다면 그리고 보고가 이뤄졌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고민정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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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