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허기진 배를 채우려 구운 달걀 18개를 훔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벌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던 건데,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를 재판부가 인정하면서 가장 낮은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코로나19로 경제가 얼어붙었던 지난 3월, 한 40대 남성은 자신이 지내던 고시원에서 달걀 18개를 훔쳤습니다.
열흘 동안 굶주린 끝에 5천 원어치의 판매용 달걀에 손을 댔습니다.
「코로나19 파장으로 인해 일자리를 얻지 못했고, 무료 급식소도 문을 닫자 범행을 벌인 겁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해당 남성은 훔친 달걀을 3~4일에 걸쳐 나누어 먹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고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남성이 동종 전과가 많고 특히 누범 기간에 범행을 벌였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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