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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발생·해외 유입 확산 우려 속 단풍철까지...한 달간 집중관리 / YTN

2020-10-14 0 Dailymotion

단풍 절정기 10월 17일∼11월 15일 ’방역 집중관리 기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완화됐지만 방역 지표상 좋지 못한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단풍철을 맞아 여행객이 늘면서 자칫 코로나19가 재확산할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이번 주말부터 한 달간 특별 방역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틀째 해외 유입 환자는 3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재유행 속에 입국자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느는 영향입니다.

국내 발생도 전반적으로 감소세는 맞지만, 부산의 요양병원 사례처럼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잇따라 등락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명산들이 관광객들로 붐비는 단풍철이 되면서 코로나19 방역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단풍 절정기인 10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 강화된 방역조치를 펴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 정부는 이번 주말부터 약 한 달간을 가을 여행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국립공원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집단 여행을 할 경우 모임의 대표자나 인솔자를 방역관리자로 지정해 참가자 명단을 관리하고 발열·호흡기 증상과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천은미 /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단체로 가니까 분명히 산행 후에 식사를 많이 하게 되죠. 20∼30명이 식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사례도 있듯이 단체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세 버스 운송사업자는 전자출입명부 등을 통해 탑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운전기사는 마스크 착용과 음식물 섭취·대화 자제를 안내하고, 이를 지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만약 버스 이용자가 버스 안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여객법에 따라 사업 정지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휴양림과 수목원 등에서는 사전 예약제를 시행해 이용자 수를 조정합니다.

정부의 이번 방역 대책은 특히 단체 여행 자제와 밀집도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객이 수칙을 위반해도 버스 기사나 사업자 등 관리자와 종사자가 처벌받게 돼 있어 얼마나 효과를 낼지가 관심입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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