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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혐의' 안태근, 재상고심 없이 무죄 확정 / YTN

2020-10-07 2 Dailymotion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막기 위해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검찰은 안 전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전 검사장에 대한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5년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만 서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은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끝나 기소대상에서 빠졌습니다.

1심과 2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의 확산을 막으려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직권남용 법리를 엄격히 해석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대법원 판단의 취지대로 안 전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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