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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페이스북과의 '망 사용료 싸움' 끝까지 간다 / YTN

2020-10-03 1 Dailymotion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이 3번째 법정 공방에 나섰습니다.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의 망 사용료 협상 과정에서 고의로 '접속 속도'를 지연시켰다는 방통위의 주장에 1·2심 모두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가 컸다는 점을 부각하며 막판 뒤집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소송의 발단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자사 서버 접속 경로를 일방적으로 바꿔 국내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고의로 떨어뜨렸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3억9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협상 중이었는데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일부러 속도를 떨어뜨려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결과는 1, 2심 모두 페이스북의 승리.

1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 제한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용을 지연시키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기는 했지만, 이용제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접속경로를 우회하도록 한 것은 이용 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경로 우회로 인한 국내 이용자들의 피해가 현저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방통위는 1, 2심 패소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1심과 달리 2심에서 페이스북의 임의 접속경로 변경을 '이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용자가 현저하게 피해를 입은 사례 발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소송대리인도 선임했습니다.

[진성철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 : 상고심에서 현저성의 기준을 당시 피해를 입은 국내 이용자의 민원 제기 내용, 그리고 응답 속도 등 국내 이용자의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만약 방통위가 최종 승소한다면 글로벌 콘텐츠사업자와 통신사업자 간의 협상에 이용자가 볼모가 되는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막판 페이스북의 굳히기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01004031042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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