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개천절에 소규모 차량 시위를 조건부로 허용한다는 판단을 내린 뒤 비슷한 방식의 집회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복절 집회처럼 제2의 코로나19 확산 뇌관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대겸 기자!
법원이 엄격한 조건을 내걸고 개천절 차량집회를 일부 허용했는데요, 이후 비슷한 집회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요?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그제(30일) 시민단체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 행동'이 서울 강동경찰서를 상대로 한 옥외 집회 금지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소규모 차량집회에 한해 법원이 집회를 허용한다고 결정한 건데 집회 참가 차량은 9대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 주최 측은 참가자 목록을 사전에 경찰에 제출하고 대면 모임이나 접촉을 하지 않는 등 9개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이처럼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이후 같은 방식의 차량 9대 미만 집회 신고가 잇따랐는데요,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개천절 차량 집회는 새한국 6건, 애국순찰팀 1건 등 모두 7건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법원이 허가한 집회 외에는 모두 금지 통고를 내린 상태입니다.
새한국 측은 일단 기존에 법원 허가를 받은 강동 지역 집회만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나머지 5곳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차량 1인 시위가 진행되도록 안내한 상태입니다.
또 다른 보수단체 애국 순찰팀은 경찰의 금지 통고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지금 상태로만 본다면, 내일 정상적으로 진행될 집회는 새한국 측이 신청한 강동 지역 집회 1건입니다.
일부 보수단체는 1인 시위를 독려하면서 사실상 '불법 대면 집회'를 유도하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요?
[기자]
우선 개천절 당일 경찰에 신고된 집회 건수는 오전 8시 기준으로 모두 1,344건입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10인 이상 집회나 주요 도심에서 열리는 집회 185건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수 단체를 중심으로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를 앞세운 사실상의 불법 집회를 유도하고 있어서, 경찰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형식만 1인 시위를 내세울 뿐, 여러 사람이 같은 목적으로 한 장소에 모일 경우 불법 집회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광화문과 서울역을 중심으로 질서 통제선을 설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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