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상 공개 결정에 반발…법원도 비공개 결정
범죄 혐의 공개…미성년자와 성관계 후 촬영
경찰이 이름과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려다, 법원 제지로 하지 못한 30대 성 착취물 제작자가 있습니다.
이 남성의 첫 재판이 열렸는데,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는 30대 피의자.
지난 7월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 구매한 혐의로 구속된 38살 이 모 씨입니다.
[이 모 씨 : 너무 죄송하고 피해자분과 가족들에게도 죄송합니다. 억울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혹시 제가 모르는 잘못을 한 게 있는지 지금 돌아보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이 씨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공개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도 비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신상 정보 공개가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습니다.
2달 뒤 이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범죄 혐의가 공개됐는데,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촬영하고, 집에서 미성년자 여러 명과 성관계를 갖고 이를 몰래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을 통해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3,500개를 구매해 보관했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 혐의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성 착취 영상물 제작과 보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전 합의가 있었다며 성적 학대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 영상 구매자에서 불법 촬영과 아동 성 착취물 제작자로 확인된 30대 남성.
신상 공개 결정에는 반발했지만, 재판에서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YTN 지환[[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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