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임대의무기간·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합동점검
국토교통부는 오늘(1일)부터 넉 달간 전국 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 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 제한 등 법적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의무위반자는 과태료 부과와 세제 혜택 환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점검 대상은 지난 7월 말 기준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 임대주택이며 특히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서울지역 등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 상황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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