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볼 근거는 논리적 비약 외에는 없다며,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족상잔 경험과 이념 갈등 등에 비춰 보면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했다며, 해당 발언이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 직후 문 대통령 측 변호인은 명예훼손의 법리에 부합하는 판결이라며 환영했지만, 고 전 이사장은 청와대 지시에 따른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라며,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했습니다.
이후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2년 만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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