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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기아차 산재사망 유족 특채 조항 유효"

2020-08-27 1 Dailymotion

대법 "현대·기아차 산재사망 유족 특채 조항 유효"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 자녀를 특별채용하도록 규정한 현대·기아차의 단체협약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7일) 산재사망자 A씨의 유족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당 조항이 사용자의 채용 자유나 채용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기택, 민효숙 대법관은 "구직희망자를 차별하는 합의로 법 질서 위반"이라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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