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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좌석 띄어앉기' 민간 공연장도 확대...공연계 '패닉' / YTN

2020-08-18 4 Dailymotion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국공립 극장뿐 아니라 민간 공연장에 대해서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지침을 내렸습니다.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된 민간단체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5일 민간 공연장에 보낸 문건입니다.

서울과 경기지역 공연장에서는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과 함께 공연장에서 관객 사이에 2m의 간격, 최소 1m를 유지해야 한다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를 위한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의무가 국공립뿐 아니라 민간 공연장에도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민간공연장의 경우 그동안 권고 수준이었지만, 이제 꼭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된 겁니다.

좌석 띄어 앉기를 시행하지 않은 공연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간 공연장과 제작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객석 점유율이 70%가 넘어야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는데, 좌석 띄어 앉기를 적용할 경우 극장 전체 좌석의 절반도 판매할 수 없어 공연을 할수록 손실이라는 겁니다.

특히 객석 500석 이하의 소극장이 대부분인 대학로 극장들은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민간 공연 제작자 : 객석 내에서는 100% 관객들이 코까지 마스크를 덮어쓰고 있고 2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고 K 방역 이런 이야기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띄어 앉으라고 하는 것은 좌석을 50%만 운영하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공연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민간 공연장과 제작사 측은 공연장이 문을 닫는 상황이라도 막을 수 있도록 대관료 지원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문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티켓 예매를 토대로 한 올해 상반기 공연 매출은 516억 5,1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3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YTN 홍상희[[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6_20200818171828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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