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보건복지부 산하 청으로 승격하고 복지부는 복수차관을 두어 보건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게 됩니다.
또 감염병 의심자를 다른 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는 근거를 두어 거부할 경우 치료비를 본인 부담하게 하고 마스크 착용 위반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나연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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