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흉기로 10살 아들을 위협한 친모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어제(31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30대 친모 A 씨를 구속 수사하라는 항의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단체는 A 씨가 지난해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학대 사건이 일어났다며 이를 부모의 훈육 과정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흉기를 휘두르거나 흉기로 다른 사람을 위협한 사건의 피의자는 통상적으로 구속됐던 만큼 A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항의 서한 제출 여부와는 관계없이, 아동과 참고인을 충분히 조사한 뒤 구속 가능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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